공지사항
제목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홍보자료
□ 사 업 명 :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작물 분야)
□ 신청기간 : 2014. 07. 15 ~ 8. 25일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산업담당)
□ 지원대상 품목 : 감자, 수수, 고구마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년도 기간중에 생산한 농가
- 고구마 : 2006년부터 ~ 2013년까지
- 감자, 수수 : 2011년부터 ~ 2013년까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
□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년도 기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