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신청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4.07.03 09:53:56

  2014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를 참

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시기 : 65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 87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노인 부부가구 : 1,392,000원 이하

. 지 급 액 : 노인단독 월 수령액(20,000~ 200,000)

                           부부노인 월 수령액(20,000~ 160,000)-부부 각각 지원함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통장, 금융거래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신청장소 : 개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0-6730)

부부는 함께 오셔야 신청 가능함.(금융거래동의서에 부부의 지장필요)

. 주바  

1.기초연금신청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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