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신청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를 참
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시기 : 만 65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달)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 87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노인 부부가구 : 1,392,000원 이하
다. 지 급 액 : 노인단독 월 수령액(20,000원 ~ 200,000원)
부부노인 월 수령액(20,000원 ~ 160,000원)-부부 각각 지원함
라.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통장, 금융거래동의서(면사무소 비치)
마. 신청장소 : 개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50-6730)
※ 부부는 함께 오셔야 신청 가능함.(금융거래동의서에 부부의 지장필요)
바. 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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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