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 사업기간 : 2014. 1. ~ 12월
3.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노숙자들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4. 시행의료기관 : 도내 6개소(공공병원 5, 민간병원 1)
- 포항, 김천, 안동, 울진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안동성소병원
붙임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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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