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4.03.10 11:22:45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관련하여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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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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