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관련하여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관련하여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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