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연납, 3월연납, 6월연납, 제도가 있으며
1월연납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10%의 절세효과
3월연납은 매년 3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7.5%의 절세효과
6월연납은 매년 6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 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연납신청하면 매년 감면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환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