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4.02.17 11:39:18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연납, 3월연납, 6월연납, 제도가 있으며

1월연납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10%의 절세효과

3월연납은 매년 3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7.5%의 절세효과

6월연납은 매년 6월에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하면 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 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연납신청하면 매년 감면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환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48341&p=7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