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4.02.14 16:21:54

가. 신청개요

 - 신청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대상 : 만 0~5세 아동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신청에 한함)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에 한함)

 -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에 한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등 

 

다. 신청기간 : 2014. 2. 17(월) ~ 2. 28(금)까지 ⇒ 수시 신청가능

 

라. 유의사항

 - 보육료(유아학비)를 2014.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4. 2. 28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

   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

    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자부담 발생함.

 -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붙임 :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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