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개요
- 신청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대상 : 만 0~5세 아동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신청에 한함)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에 한함)
-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에 한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등
다. 신청기간 : 2014. 2. 17(월) ~ 2. 28(금)까지 ⇒ 수시 신청가능
라. 유의사항
- 보육료(유아학비)를 2014.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4. 2. 28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
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
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자부담 발생함.
-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붙임 :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