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내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개포면 @ 2013.11.09 16:46:02

도내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수렵장 개설 목적 :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
○ 수렵기간 : ’13. 11. 1 ~ ’14. 2. 28
○ 설정지역 :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 협조사항
   · 수렵기간중 수렵장 설정 지역의 입산 자제
   · 부득이 산에 오를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     착용
   · 입산사실을 이웃에게 알리고 두명이상 함께 이동
   · 예천군은 수렵금지 구역인 바 불법 수렵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 불법수렵행위신고 : 군청환경관리과(☏650-6181) 및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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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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