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작성자개포면 @ 2013.10.06 13:15: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3.6.1.

        나. 결정․공시일 : 2013.9.30.

        다. 공시주택수 : 179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9.30.~10.29.

        나. 신청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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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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