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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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3.6.1.
나. 결정․공시일 : 2013.9.30.
다. 공시주택수 : 179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9.30.~10.29.
나. 신청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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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