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2013. 8. 1.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예산소진 시까지)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
선 지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지원대상 함.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줌.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특실 이용 시 제외)
※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 ☞ |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
의료비 과부담 가구 (최저생계비 200-300%) | ☞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이상인 경우 중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직장가입자 | 33,750원 | 57,670원 | 75,110원 | 91,380원 |
지역가입자 | 15,550원 | 48,990원 | 78,380원 | 102,210원 |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3. 지원수준
○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지원
본인부담액 구간 | 3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이상 |
지원 비율 | 50% | 60% | 70% |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신청 및 문의
○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
5. 유의사항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큼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신고 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
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입원 중에 신청한 경우만 지원하며,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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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