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공포
작성자개포면 @ 2013.07.16 17:30:57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공포 (2013. 7.10일)

1. 조례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

2. 주요 내용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금연구역지정 : 추후 공고)

               -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금연구역 : 금연안내판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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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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