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세대
나. 주요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 ||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 |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
다. 신청방법 : 경감대상자가 도시가스사에 신청
라. 시 행 일 : 2013.05.01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
(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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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