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개포면 @ 2013.04.22 16:28:19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세대

나. 주요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다. 신청방법 : 경감대상자가 도시가스사에 신청

라. 시 행 일 : 2013.05.01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

   (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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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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