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총무담당 @ 2013.04.17 09:54:26

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608(2013.03.15)호와 관련,

2.2013. 5. 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주민여러분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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