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3.04.11 09:36:19

 

   2013년 적용되는 국민연금 A값이 확정(1,935,977원)됨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의하여 2013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A값의 5%)이 아래와 같이 4월부터 인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급여액 인상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기간

’13. 1~3월

’13. 4~’14. 3월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94,600

96,800

부부 공동

(2인 기준)

151,400

154,900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174,600

17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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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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