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2013년 적용되는
국민연금 A값이 확정(1,935,977원)됨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의하여
2013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A값의 5%)이 아래와 같이
4월부터 인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급여액 인상 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적용기간 | ’13. 1~3월 | ’13. 4~’14. 3월 | ||
급 여 내 용 | 기초급여액 | 단독 수급 | 94,600 | 96,800 |
부부 공동 (2인 기준) | 151,400 | 154,900 |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174,600 | 176,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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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