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3.04.11 09:30:37

 2013년도 적용 국민연금 A값(1,935,977원)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금액

구분

2012

2013

증가액(증가율)

노인단독수급

94,600

96,800

2,200원(2.3%)

부부공동수급(2인기준)

151,400

154,900

3,500원(2.3%)

 

나. 적용기간 :2013년 4월~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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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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