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2013년도 적용 국민연금 A값(1,935,977원)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금액
구분 | 2012년 | 201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단독수급 | 94,600원 | 96,800원 | 2,200원(2.3%) |
부부공동수급(2인기준) | 151,400원 | 154,900원 | 3,500원(2.3%) |
나. 적용기간 :2013년 4월~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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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