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포면 공고 제 2013-2호
방범용 도난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주요 이동로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3.12까지 개포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 예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