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3.02.21 11:57:41

개포면 공고 제 2013-2호

방범용 도난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주요 이동로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3.12까지 개포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 예고문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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