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방식이 2013년부터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신청내용 :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 신청방법 :
-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방문)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재산증빙서류
○ 선정방법 :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선정하며 올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진행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개포면사무소(650-67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