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1/4분기 LPG차량 교육 안내
작성자산업담당 @ 2013.01.16 10:27: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따르면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2013 1/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LPG사용자동차운전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교육일정 안내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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