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경시청 경제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경시공고 제2012 - 718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자동차자진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 23 ~ 2012.12. 22 까지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종료 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이해관계인 : 붙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문경자동해체재활용산업 (문경시 마성면 소재)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위 공고 기간내에 자진처리(폐차 등)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동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81조 규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행사(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시 함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함
6. 문의처 : 문경시청 경제교통과 (054-550-6144)
2012. 11. 23.
문 경 시 장
붙 임 : 1. 공고문
2.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