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모범업소 지정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2.11.14 14:40:52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생업소 중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좋은식단제 자율실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에 앞장서 온 업소(붙임 참조)를  2012년 모범업소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타 업소에서도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동참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 모범업소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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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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