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2. 10. 31.
나. 필 지 수 : 1,686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2. 10. 31. ∼ 11. 29.
라. 공 시 방 법: 군,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1.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 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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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