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2012 ~ 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12. 11. 15 ~ 2013. 3. 15(4개월간)까지 예천군 수렵장을 운영하오니 붙임 [2012~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렵장 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2013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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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