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홍보 협조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12.10.25 09:22:3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병․의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른 보상제로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을 막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의료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년간 72,000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매년말 잔액 확정하여 다음해 2월경 수급자 개인 계좌입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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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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