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을 붙임과 게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을 붙임과 게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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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