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
2012. 12. 19. 동시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 다선거구)에 있어「공직선거법」제31조 제3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 2012. 10. 22.(월)
2. 공고장소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투표구 공고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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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