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알림
최근 생산자 및 소비자로 부터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표시하여 잘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 관련,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으니 면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나.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포장재 표면적 | 글자크기 | 비 고 |
3,000㎠이상 | 20포인트 이상 | 대포장(쌀10kg이상 해당) |
50㎠-3,000미만 | 12포인트 이상 | 중간포장 |
50㎠미만 | 8포인트 이상 | 소포장(명함크기) |
주) 1. 포장재 표면적은 포장재를 모두 펼쳤을 때 면적임(가로X세로)
2. 식품공전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7포인트 이상)보다 글자크기가 더 큼
다.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라. 위반시 처분 : 과태료 부과(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적용 금액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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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