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 10. 2(화)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면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10.2 공포․시행) |
□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4시간 앞당김
○ (배경) 현행 개시시간(오전 10시)은 일과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0헌마601, ‘12. 2.23)
○ (현행) 오전10시 ~ 오후4시 (개정) 오전6시 ~ 오후4시
※ 투표종료시간은 투표함 관리 등의 문제로 현행 오후4시까지로 유지
※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기간 : 12.13~12.14(2일간)
□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방법 확대
* 재외선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국외부재자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로 투표일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배경) 재외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제19대 총선(‘12.4.11)시 재외선거인 223만명, 등록신청 12만명(5.6%), 투표 5만6천명(2.5%)
○ (신청․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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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
| < 개 정 > |
재외선거인 (공관) |
| 공관 직접방문 |
| 공관 직접방문 가족대리등록, 공관직원 순회접수,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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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공관, 구시군) |
| 서면(방문, 우편) |
| 서면(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 |
※ 명부작성 : 중앙선관위(재외선거인), 구시군의 장(국외부재자)
□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설치허용
○ (현행) 선거대책기구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만각 1개 허용,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개정)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에도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
붙임 :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관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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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