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총무담당 @ 2012.10.05 19:49: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문을 첨부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2년 9월 28일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2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개포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배부완료)

         마. 신청처리 : 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붙  임 : 1. 201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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