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모범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 @ 2012.09.28 11:49:02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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