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광고물 정비 알림
개포면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 정비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은 요즘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찢겨나가 도로교통을 방해하여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포면에서 불법 광고물의 중점 정비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락,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등
개포면에서는 불법 광고물 발견시 현장 수거 등의 정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개포면 총무계 (650-871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