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두리누리 사회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50% 지원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50% 지원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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