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두리누리 사회보험사업 지원및 가입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 @ 2012.06.21 16:55:52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2012. 7. 1부터

소규모사업장 및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지원사업인

"사회보험 두리누리사업이"이 시행되어 「사회보험 가입확대협의체」가 구성되어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월평균 보수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근로자 보험료1/2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근로자→ 보험료1/3지원!

 

 

구분

(단위: 원)

근로자

사업주

월 보험료

월 납부액

연간지원액

월 보험료

월 납부액

연간지원액

월 100

만원

고용보험

5,500

2,750

33,000

8,000

4,000

48,000

국민연금

45,000

22,500

270,000

45,000

22,500

270,000

월 120

만원

고용보험

6,600

4,400

26,400

9,600

6,400

38,400

국민연금

54,000

36,000

216,000

54,000

36,000

216,000

 

★ 가입혜택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로자 :

실업급여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재취업 훈련비

국민연금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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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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