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밭농업 직불제 신청 기한 연장 안내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농업인(등)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밭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당초 신청기간 : 2012. 4. 30. ~ 5. 31.
변경 신청기간 : 2012. 4. 30. ~ 6. 30.까지
붙 임 :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및 지침변경 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