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 거래시 확인해야 할 서류
부동산 거래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
2.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적장부)
3. 토지(임야)대장(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등을 등록한 장부)
4. 지적(임야)도(토지의 경계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서류)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의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해당 토지의 ㎡당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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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