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알림
거리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봄철 계도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 법령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세요~
붙 임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및 관련 법령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거리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봄철 계도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 법령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세요~
붙 임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및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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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