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2.04.27 13:50:13

2012년 부터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2년 4월 30일 ~ 5월 31일까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1천제곱미터 이상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 인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 지목인 전(田)인 토지로 해당년도 밭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밭작물대상품목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조,수수,옥수수,메밀, 기타잡곡,콩,팥,녹두,두류,땅콩,

                               참깨,고추 등 (단, 시설재배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단가 : 1만 제곱미터 당 400,000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문의처 : 개포면 산업계(650-87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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