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안내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확대하고,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 향후 10년간 유지하되 3년 내외 단위로 연장
2.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농업용로더(4톤미만) , 농업용 1톤 트럭,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첨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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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