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작성자개포면 @ 2012.03.18 14:31:33

[예천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전입신고시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포면 전입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며 미신청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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