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예천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전입신고시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포면 전입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며 미신청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전입신고시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포면 전입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며 미신청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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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