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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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