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개포면 @ 2012.01.11 19:40:09

여성농업인이 출산등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활동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일수 : 60일

- 지원조건 : 일일 40,000원(보조 32,000, 자부담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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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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