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여성농업인이 출산등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활동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일수 : 60일
- 지원조건 : 일일 40,000원(보조 32,000, 자부담 8,000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여성농업인이 출산등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활동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일수 : 60일
- 지원조건 : 일일 40,000원(보조 32,000, 자부담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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