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붙임과 같이 2012년 1월 3일자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수질관리담당 650-618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붙임과 같이 2012년 1월 3일자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수질관리담당 65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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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