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스시설 검사 권한 위탁 고시 개정 알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지식경제부령 제212호, 2011.11.25.시행)으로 지역별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예천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고스]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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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