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1/4분기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특별 교육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2.01.02 10:41: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2012년 1/4분기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첨부서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께서는 사전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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