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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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 01. 0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2012. 01. 01. 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06.30. 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2.07.01. 이후 미신고 운행 이륜차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50cc미만 이륜차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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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