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개포면 @ 2012.01.02 10:38:02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 01. 0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2012. 01. 01. 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06.30. 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2.07.01. 이후 미신고 운행 이륜차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50cc미만 이륜차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도입 안내2.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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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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