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공고
예천군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문의 : 환경관리과 수질관리담당 이신우(전화 : 650-618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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